홈택스 부가세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홈택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각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매입과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를 포함한 매출, 매입이 없는 사업자분들이 꼭 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방법과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려드립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방법 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세금에 관한 모든 업무가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세금신고-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를 위한 사업자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신고대상기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