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각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매입과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를 포함한 매출, 매입이 없는 사업자분들이 꼭 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방법과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려드립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방법
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세금에 관한 모든 업무가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세금신고-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를 위한 사업자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신고대상기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하단의 무실적신고를 클릭해서 부가세 신고를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는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임을 확인하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부가세 신고서가 아래 이미지처럼 매출세액 합계와 매입세액 합계 모두 0원이라면
"신고서 제출"을 눌러주세요.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고내역을 보관하고 싶다면 신고증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버튼을 눌러주시면 모든 부가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기 예정 신고, 납부기간 : 매년 4월 1일~4월 25일
1기 확정 신고, 납부기간 : 매년 7월 1일~7월 25일
2기 예정 신고, 납부기간 : 매년 10월 1일~10월 25일
2기 확정 신고, 납부기간 : 매년 1월 1일~1월 25일
2023.12.11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