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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일반적인 회사라면 1월 중순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고 2월 중 연말정산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빠르면 2월 근로자의 월급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회사 방침마다 다르지만 보통 2월 급여 혹은 3월 급여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급여일이 다르지만
매달 말일이 급여일이라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다음달 10일 또는 15일 급여일이라면3월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회원/비회원 모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메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올해의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처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최근 3년 사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거나 중도퇴사 후 이직한 경우
근무처 선택화면이 팝업창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선택한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① 201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로 정정 → ③ 올해 공제대상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⑤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⑥ 계산하기 클릭 → ⑦ 예상절감액 확인 → ⑧ 저장 → ⑨ 절세tip 및 유의사항 → ⑩ 과거 3년 현황 → (Step.02)로 가기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②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③ 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④계산하기 클릭 → ⑤저장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