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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에서 진료비를 납부하고 이중 납부 혹은 초과 납부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여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멸되기 전 국민건강보험 조회를 통해 초과되거나 과납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약국,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셨다면, 잊지말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여부를 조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매달 내는 국민건강보험료에서 병원, 약국, 한의원에서 사용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국민건강보험금, 본인부담금을
해당 병원,약국, 한의원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사용액만 공제한 뒤
건강보험수급자에게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병원진료를 받고 더 낸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다시 되돌려받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온라인)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공동, 공용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세요.
3. 환급금 조회/신청 하단의 환급금을 전체선택하고 환급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와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는 모두 7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보험료 환급금
- 기타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금연칠료지원사업 이수인센티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기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에 연락하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찾기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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