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전년도 사용량 보다 3%~30%한도로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누구나 참여가능
개별난방. 중앙난방 모두 캐시백 참여가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매년 12월~ 3월까지 (4개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2022년 12월~3월과 비교하여 2023년 12월~3월 절감기간동안
도시가스 사용량 3%이상 절감하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12월~3월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 3%이상 최대한도 30%까지 절감 시 절감율에 따라
현금 캐시백을 차등으로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구분 | 3%이상 10%미만 절감 | 10%이상 20%미만 절감 | 20%이상 30%미만 절감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는 꼭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회원가입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되어 별도의 캐시백 신청없이 현금 캐시백 지급이 가능합니다.
회원 종류
개인회원: 개별난방 사용자 (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단체회원: 중앙난방 사용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 등으로 단체회원으로 신청가능)
회원가입 준비물
개인회원 : 도시가스 고지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단체회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 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최근 발행된 고지서)
도시가스 고객식별번호 확인방법
도시가스 고객식별번호란 도시가스 사용계약시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도시가스 고지서, 청구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이용하는 도시가스사를 선택하면
고객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일과 지급방식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은 2024년 7월~8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날짜가 공지됩니다.
캐시백 지급방식
전년도와 비교해 도시가스 절감량 3%이상 절감 성공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